홈페이지 →
정책·정보

RPS 개편 이후,
내 발전소 전기와 REC 판매는 어떻게 이어질까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지금 운영 중인 발전소의 판매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 거래, 고정계약, 신규 준공 발전소로 나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RPS 개편 시행일과 전환 일정 도해
개정법 공포(2026.9.15), 시행(2027.1.1), 기존 현물설비 전환 추진(2027~2029) 일정입니다.

핵심 요약

  1. 전기 판매 대금과 REC 판매 대금은 따로 봅니다. RPS 개편이 전기 판매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 기존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발표입니다.
  3. 전환입찰과 잔여설비 매입은 간담회 초안 단계로, 대상과 가격은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01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신규 보급은 계약시장으로 전환되고,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전기는 전력시장과 판매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REC는 구매 목적에 맞는 시장에서 거래합니다.

먼저 내 발전소가 기존 RPS 대상인지, 새 계약시장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02현물로 계속 팔면 REC는 누가 사나

RPS 공급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위해,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위해 REC를 삽니다. 공급의무자 수요도 2027년에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기와 REC의 구매자 구분 도해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과 원하는 가격에 팔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잔여 의무량, 추가 구매분 인정기준, 실제 매수량에 따라 거래 여건이 달라집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앞으로의 구매량이나 현물가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03전환입찰에서 계약하지 못하면

9월 간담회 초안은 2027~2029년 전환입찰과 마지막 연도 잔여설비 매입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잔여 발전소의 매입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대상과 가격은 후속 공고를 봐야 합니다.

전환입찰 선정과 미선정 시 대응 흐름 도해
9월 15일 간담회 초안 기준입니다. 최종 매입은 무조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안의 계약기간은 20년에서 기존 REC 발급기간을 빼는 방식이라, 8년을 운영했다면 약 12년이 남습니다. 끝까지 전환하지 않은 설비는 2030년부터 RE100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향이 초안에 담겼지만, 구매자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042027년 준공 예정이라면

2027년 준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현물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 초안은 2027년 1월 1일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에 RPS 진입 예외를 두고, 정부입찰 미선정 설비는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마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대상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신규 준공 발전소의 판매 경로 확인 순서 도해
허가일과 사용전검사일, 입찰 자격, 정산 시작일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새 정부 계약은 입찰 선정이 필요하고, 기업 PPA는 별도 방식입니다. 계약 전 수입 공백도 자금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기존 고정계약은 그대로일까

개편 발표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가격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의 만료일, 가격 산식, 가중치 반영 방식, 제도 변경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고정계약 만료 전후 확인 사항 도해
만료 후 같은 조건의 자동 연장을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만료 뒤에는 그때의 REC 거래 조건과 기업 PPA를 비교합니다. RE100 인정 사용량에는 기존 RPS 가중치를 곱하지 않고, REC만 파는 가격과 전기까지 포함한 PPA 가격도 같은 기준으로 바꿔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달라지는 제도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발전소별 판매 경로 검토부터 사업 계획, 설계·시공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